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연납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의 세액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세율이 적용되며, 차량의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동차라도 배기량이나 차령 등에 따라 실제 자동차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일반적인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제1기분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에 해당합니다.
제2기분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항상 두 번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연세액이나 납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현재 안내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금액은 차량의 차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으로 실제 고지금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오래된 자동차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의 자동차라도 새 차와 오래된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고지서를 확인할 때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 연식에 따른 경감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는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지방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확인서 역시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6. 자동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연중에 매매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단순히 1년치 전체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세 고지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후에 발생하는 수시분 고지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동차세 연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에는 정기분으로 나누어 내는 방법 외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2026년 기준 1월 연납의 경우 연세액의 약 4.57%, 3월은 약 3.76%, 6월은 약 2.52%, 9월은 제2기분 세액의 약 1.3% 수준의 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납 일정과 공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에는 위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6월과 12월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두면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납부기간 확인하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지금액 확인하기
차량의 배기량과 차령 등을 고려해 고지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살펴봅니다.
③ 납부기한 확인하기
납부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④ 연납 여부 확인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⑤ 자동차를 처분했다면 수시분 확인하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 일할 계산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인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차량의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의 세액과 연납 공제 등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나 신청을 하기 전에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베네핏에서는 앞으로도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보험료, 주유비, 정비비 등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