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버리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수취인에게서 자진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잘못 보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신청대상 확인 기준에 따르면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적인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5만원 미만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기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잘못 송금한 금액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일을 신청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금융회사 반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선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요청부터 진행하세요.
5. 모든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신청대상 확인 기준에는 개인적인 상거래나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송금,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순서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 송금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반환받지 못함 →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확인 →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반환지원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된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7.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송금 관련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잘못 송금한 날짜
□ 잘못 송금한 금액
□ 송금한 금융회사
□ 잘못 입금된 계좌 정보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는지
□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특히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절차가 먼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기본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②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지
③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④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는지
⑤ 금융회사로부터 연락불가나 반환거부 등 미반환 안내를 받았는지
⑥ 관련 소송이나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지
⑦ 개인 간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지
이 조건들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돈을 잘못 보냈다면 바로 해야 할 일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른 절차를 알아보기보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발견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내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준으로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기본적인 금액 대상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반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당황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가장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부터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